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제2급감염병 지정 안내
|
---|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훈군으로 분류하여 대응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2급감엽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감염병의 진단기준 제2급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설 나. 시행일: 2022.4.25.(월)
|
다음글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 권고 기준 안내
2022-04-19
|
이전글
보건실 이용 안내(카드뉴스)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