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일 2022-02-14
  • 작성자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 전: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인한 우리대학 규정의 전면개정 필요, 규정 명칭 변경(현장실습 운영규정→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미출석 취업자 부서별 역할 정리,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방법 변경

3. 의견 제출기한 : 2/14(월)~2/20(일)

4. 의견 제출처 : dskim@ck.ac.kr

5. 붙임:

붙임1. 관련규정일체(현장실습학기제)(바로가기)

붙임2. 관련규정일체(미출석 취업자)(바로가기)

※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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