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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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개정 전:현장실습 운영규정) 및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2. 개정사유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으로 인한 우리대학 규정의 전면개정 필요, 규정 명칭 변경(현장실습 운영규정→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미출석 취업자 부서별 역할 정리,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방법 변경 3. 의견 제출기한 : 2/14(월)~2/20(일) 4. 의견 제출처 : dskim@ck.ac.kr 5. 붙임: ※ 제출해 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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