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작성일 2022-01-28
  • 작성자 보건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기에 공지드립니다.

 

   1. 우선순위 대상:PCR 검사 시행 (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 참고)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 역학적 연광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 신속항원 또는 응급선별 검사 양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2.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가.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가.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나.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3. 시행일

    – (1단계) 1.29.(),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전국 선별진료소(256) 및 임시선별검사소(213)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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