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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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 개정사유: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근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 반영 – 전공 유/무관 판단 미적용 및 편입학 당해 학기 학점인정 심의 신청자에 한해 최대학점 내 전공 학점 인정 여부 심의 내용 추가 ◯ 의견 제출기한: 1/24(월)~1/31(월) ◯ 의견 제출 이메일: modestsj@ck.ac.kr ◯ 붙임파일: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 의견수렴 – 붙임1.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편입학 처리 및 학점 인정 기준 지침 개정(안) 전문 – 붙임3.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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