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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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사항> ■ 사적모임 제한 ▲ (기존)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변경)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등 ▲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5종) 유지 등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를 가급적 연기·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24시
2.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3. 경과규정 등 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안내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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