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 안내
  • 작성일 2021-12-16
  • 작성자 보건실

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 자가격리 준수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없는 강의실: 강의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 면밀히 검토)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

 

2. 적용시기: 2021년 겨울 계절 학기부터 적용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후 대비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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