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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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4판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10일(오미크론 확진자 접촉 시 14일) 자가격리 준수 –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 좌석 없는 강의실: 강의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권고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학사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인지 여부 면밀히 검토)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동거인이 확진 후 재택치료 중인 경우 등
2. 적용시기: 2021년 겨울 계절 학기부터 적용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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