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및 특별방역 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작성일 2021-12-06
  • 작성자 보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유행이 확산하며,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한 방역 강화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내 쿨투라, 도서관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적용시기: 2021.12.6.(월) – 실내 다중이용시설(16종)/적용예외 연령: 18세 이하인 자(2022.2.1.~ 11세 이하인자 변경)

▶ 적용기간: 2021.12.6.(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1.12.6.(월)~12.12.(일)

▶ 학교 내 방역패스 적용시설

▴쿨투라 ▴도서관 ▴만화도서관 ▴’숨’극장 ▴청강뮤지엄 ▴실내외 체육시설

(학교 내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방역패스 제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바로가기

*** PCR음성확인: 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예외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사적모임(동아리활동): 수도권-최대 6명까지 가능(식당카페에서 모임은 접종미완료자 최대 1명까지 이용 가능)

▶ 적용기간: 2021.12.6.(월)~2022.1.2.(일) 24시

 

식당카페(쿨투라) 방역패스방역수칙 안내 포스터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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