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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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시행 알림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일> 2021년 11월 1일자 (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11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한 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주차 및 충전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규정 시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학생처(031-639-5777)로 문의해 주세요
2021년 11월 18일
학생처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바로 가기 https://lms.ck.ac.kr/course/view.php?id=2199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 및 서약서 작성 바로 가기 https://forms.office.com/r/c2nAmtHv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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