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공고
  • 작성일 2021-11-17
  • 작성자 학생처

 

2022학년도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관련근거

 가. 학칙 제37조(학생회조직), 제39조(학생단체의조직)

 나. 학생회칙 제24조(지위 및 책임), 제26조(선출)

 다. 학생회 선거규정 제3조(선거방법), 제4조(선출시기), 제15조(후보등록절차)

 

2.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

 가. 선거공고일 : 2021.11.17(수)

 나. 후보자 등록기간: 11.17(수)~11.23(화)

 다. 후보자 공청회: 11.24(수) 18시 / 온라인 (자세한 방법 차후 공지)

 라. 선거 및 개표일: 11.25(목)~11.26(금) / 온라인 (자세한 방법 차후 공지)

 

3.선거권자

  가. 본교 재학생 전원

       (전문학사 과정 재학생 중 3년제의 경우 1,2학년, 2년제의 경우 1학년)

 나. 투표시 각 스쿨 네이버폼 조사를 통해 진행

 

4.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

 가. 총학생회 회장·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회장/부회장 각각 1부 제출)

 나.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다. 입후보자 소견서 1부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5.후보등록 서류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선거관리위원장 메일(3864pjpj@naver.com)로 제출

 나. 문의

  – 학생처 031-639-5725

 

6. 기타

 가. 학생회 선거규정 제13조(내부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논의 결정 사항

    1)  선거권자 조정 정의

        본 대학 재학생 중 학생회칙 제3조에 해당하는 회원

         –> 전문학사 과정 재학생 중 3년제의 경우 1,2학년, 2년제의 경우 1학년

   2)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온라인 환경에 맞게 학생회장 선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 등록 서류 중 선거권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10인 이상의 추천서로 변경하기로 함

 나. 학생회 선거규정 제16조(입후보 결과 공고)에 의해 후보자 등록기간내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등록마감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공고 예정

 다. 학생회칙 제26조(선출)에 의해 입후보자가 없거나 투표율 저조 등의 사유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 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못할 경우

     각 스쿨별 대표의 간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함

 

붙임  1.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등록신청서 등(제서식) 다운로드

           2. 학생회 선거규정 1부

          3. 학생회칙 1부

 

2021년 11월 17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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