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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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붙임1) [중수본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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