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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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 하여 안내드립니다.
□ 연장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적용지역 및 단계: 수도권-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
(붙임1) [중수본공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0823) (붙임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0823)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823)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823) (붙임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823) (붙임6)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0823) (붙임7)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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