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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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기숙사 운영규정
○ 개정사유 – 사생수칙 위반자에 대한 잔여 관리비 반환 기준 강화로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 마련 – 용어수정: 당연(강제)퇴사→ 강제퇴사 – 강제퇴사자 잔여관리비 반환규정 강화 – 소수집단 학생지원 강화: 외국인 입학전형 제한 문구 삭제 및 탈북민 포함
○ 의견제출 기간: 8.17(화)~ 8.23.(월) 7일
○ 붙임 1.(신구조문 대조표) 기숙사 운영규정 2.(개정안) 기숙사 운영규정 3.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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