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월) 0시~ 8.8(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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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월) 0시~ 8.8(일) 24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연장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시행
□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붙임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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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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