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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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2. 사업내용: 청년에게 IT분야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인건비 등 지원 3.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IT관련 직무에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IT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참여 가능) 4. 직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기타 5. 지원기간: 최대 6개월 6. 지원절차: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서 신청(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에서 심사·승인 → 지원협약 체결 → 청년채용(알선 또는 직접) → 임금지급 후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검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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