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및 모임 자제 요청
  • 작성일 2021-07-13
  • 작성자 보건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안정 시까지 대학 내·외에서의 각종 행사 및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

□ 대국민 메시지(모이지 마세요. 낯선 곳에는 가지 마세요)

○ 상황안정시 까지 사적모임 자제하고, 기업은 집단회식·행사 자제

○ 일상생활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이동은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時, 즉시 진단검사 받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20~30대 진단검사 강화

○ (20代) 내주까지,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이동 자제

– 20대 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 진단검사 강력 권고

○ (1가구당 1인 검사) 1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 등 지역내 숨은 감염자 찾기 캠페인 전개

○ (유증상자 적극검사) 의사·약사가 유증상자 진단·확인 시 검사 적극 권고토록 의사회·약사회와 공동 캠페인 실시 및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적극 시행

□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

○ (방역수칙 강화) 사적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강력 권고(고용부)

– (숙박제한) 22시 이후 숙박업소에서 3-4차 음주 및 모임억제를 위해 숙박시설 정원초과 예약 및 입실 금지(문체부, 지자체)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재택근무 실시 강력 권고(각 부처)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공공기관 50% 재택근무 실시

– (대중교통) 버스 등 대중교통 22시 이후 감축 운행 실시 권고(지자체)

* (서울시) 3차 유행기간 동안, 대중교통 21시 이후 30% 감축 운행 실시

○ (무관용원칙) 정부의 방역조치 및 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7.8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210707-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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