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21-06-30
  • 작성자 학생처

1. 신청 기간 : 2021.7.1.(목) ~ 8.16(월) 18:00까지

 

2.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세~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실적이 있는 청소년

 

3.지원 금액 : 연 12만원 한도(반기 6만원)

 

4.지원 방법 : 신청자 직접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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