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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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 [유형13] 지원 기준
◈ 신청기간 – 2021. 1. 6.(수) ~ 2021. 12. 31.(금)까지 ※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필요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다운로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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