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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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2판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추가사항 ▶ 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진단검사 의무실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 있어 진단 검사 실시한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면수업 운영 여부 결정 절차 ▶ (참고)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참고)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과정 ▶ (참고) 코로나19 증상자 세부 행동요령 ▶ (서식) 소독·환기대장 ▶ (서식) 종사자 관리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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