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
---|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의 의무가 강화 됩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이 가능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
다음글
5월 공휴일 통학버스 운영시간 공지
2021-05-07
|
이전글
2021학년도 1학기 동아리 활동 지원 계획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