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에 대한 구성원 의견수렴
|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규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2. 제정사유 대학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기한 2021.4.27.(화).~ 2021.5.4.(화) [7일]
4. 의견제출 이메일
붙임 1.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주요내용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021년 5월 13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가 강화되니. 이용학생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본인 및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다음글
|
이전글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3차 납부 연장 안내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