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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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조치 추가사항 –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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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생활 방역수칙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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