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내
  • 작성일 2021-03-16
  • 작성자 보건실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도 계속 금지입니다.

○ 적용기간: 2021.3.15.(월) 0시~3.28.(일)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치

○ 모임·행사 방역지침

– 조치내용: 5인 이상 금지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추가 사항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이천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을 피하여 주시고 증상 있거나 의심 되는 경우 바로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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