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국민취업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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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호라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워넺도로서 운영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1)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복지 연계 서비스 2)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가정 소득과 재산 요건 부합하면 지급), 취업활동비용 ● 홈페이지 – https://www.korea-ua.com/Home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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