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 사적모임 집합금지 기간 연장 및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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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해 2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1일 24시 연장 2.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명부터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직장회식,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친목 형성 목적의 수련회, 기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체 <적용 예외>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 허용 ◾결혼식 및 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50인 미만 인원제한)>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②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붙임참조 3. 위반 시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 부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음.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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