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응지침(지자체용) 9-4판 안내
  • 작성일 2020-12-10
  • 작성자 보건실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에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야 했습니다.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하지만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4판 정오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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