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2020-11-24
  • 작성자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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