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
  • 작성일 2020-11-23
  • 작성자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0.11.24.~12.07

○ 준수사항

–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자제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주요 방역조치

– 모임: 100인 이상 금지

–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등교: 밀집도1/3원칙(고등학교 2/3)

– 종교: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 식당·카페: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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