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중지 조치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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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코로나19 비상대책반에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등교(출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등교(출근) 중지 조치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등교(출근) 중지 대상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교(출근) 중지 대상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1개 이상 증상 (예외: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 또는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의사의 소견 있을 시)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하였거나, 국내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자 –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격리자인 경우 – 동거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비상대책반에서 등교(출근)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자율격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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