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2020.09.14)
  • 작성일 2020-09-14
  • 작성자 교무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원칙

-우리대학은 2020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 단계」를 정하여 운영함.

정부관리 단계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경우 또는 대학 내 확진자 발생 및 지역 집단 감염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단계」도 조정, 변경될 수 있음.

 

2.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 단계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단계

정부관리 단계

우리대학 수업운영 방법

C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면 비대면 수업

B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과목별-분반별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 병행수업 / 혼합수업

방식으로 운영

(50명 이상 대형강의는 비대면 수업 진행)

A단계

일상복귀

전면 대면 수업

 

3. 수업운영 방법

2020학년도 2학기 현재(9월 14일 현재)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단계는 B단계로, 우리대학의 수업운영 방식은 과목별-분반별 대면수업 / 비대면수업 / 병행수업 / 혼합수업을 선택하여 운영함.

 · 1주차 : 전면 비대면 수업

 · 2주차: 각 강좌별 강의계획서에 의한 대면/비대면/병행/혼합수업 운영 

         단, 2.5 단계 정부기준에 따라 대면수업 참여인원 10명이하인 강좌의 경우만

         대면으로 수업참여 가능

 · 3주차이후 : 각 강좌별 강의계획서에 의한 대면/비대면/병행/혼합수업 운영.

  ※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수강신청 전 과목별-분반별 강의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신청 필요

수업운영방식

정의

대면수업

100%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

비대면수업

100% 비대면(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수업

단, 지필시험은 모두 대면으로 진행.

병행수업

대면수업 참여 또는 대면수업을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수강학생이 선택하도록 하여 운영하는 수업

혼합수업

2학기 수업 운영 주차 중 교수자가 작성한 강의계획서에 기록된 일정대로 대면수업 주차와 비대면 수업 주차로 혼합하여 운영하는 수업

대면수업 및 혼합수업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최대 수강인원은 강의실 크기를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원칙으로 함.

병행수업의 경우 대면수업 참여 학생이 지속적으로 25명 이상일 경우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수강신청전 학생이  「CKinfo – 수업 – 강의계획서」를 통해 2020학년도 2학기 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수업유형 및 수업방법등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하도록 함.

 

4. 출석 인정

우리대학 기준 수업 운영 단계 B단계 운영시 출석인정 방법

수업운영방식

출석인정 방법

대면수업

수강학생이 대면수업에 참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한 출석 체크 후 출석인정

비대면수업

수강학생이 해당 분반 수업시간에 MS Teams를 통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한 출석 체크 후 출석인정

병행수업

수강학생의 선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한 출석 체크 후 출석인정

혼합수업

수강학생이 해당 강좌의 수업 일정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여 전자출결시스템을 활용한 출석 체크 후 출석인정

(대면수업 주차는 반드시 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감염증으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 인정.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출석 인정

 

5. 대면수업 참여시 코로나19 관련 안전 수칙 준수

-기본사항

 1) 대학 정문 통과 시 모든 출입자는 발열체크 및 국가 출입관리 시스템(QR코드)을 등록하여야 함.

 2) 학생 및 교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

 3) 각 강의실에 창문 및 출입문을 열고 수업하여야 함.

 4) 대면수업 참여학생 (병행수업 및 혼합수업 중 대면수업 참여학생 포함) 은 수업시간 전 추가로 발열체크하고 「대면수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5) 강의실에서의 자리배치는 생활거리두기 간격을 유지하여 배치하고 되도록 자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함.

-상세사항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최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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