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
---|
제규정 제개정 의견수렴 학생처 관련 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제증명발급 및 수수료 징수규정 포함 14개 규정 ○ 개정사유: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내용 반영 및 부서명칭 변경 반영 ○ 의견제출 기한: 3.27(금)~ 4.2.(목) 7일 ○ 의견제출 – 제 개정(안) 회신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우제구) 이메일 jgwoo@ck.ac.kr로 제출 ○ 붙임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다음글
|
이전글
2020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참여 안내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