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한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안내
  • 작성일 2020-02-08
  • 작성자 보건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안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중국 전역(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자에 대해 자율 격리를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전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중지 및 업무 배제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로 연락주시고 조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확진환자, 의사환자)

*자율격리: 교육당국에 의한 중국 방문자에 대한 격리(용어구분)

*대상: 학생과 교직원

*복무처리: 학생-등교 중지(출석인정), 교직원(공가) / 사전 학교 연락 시 인정(필히 사전 연락 요망)

*자율격리 대상자 행동요령

 – 학교 보건실 연락( 031-639-4571)

– 학교 등교 중지 및 업무배제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1일 2회)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 본부(1339) 콜센터 연락

-학교 보건실 연락(031-639-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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