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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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매분기별 신청, 분기별 25만원 지급)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9. 06. 01. ~ 06. 30. –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의 만 24세 : 6/18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지급일정
※ 자세한 사항은? ☞ 시군 청년복지부서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를 확인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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