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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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입니다.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규정명: 현장실습 운영규정 ○ 개정사유: 현장실습생의 실습기간 중 안정강화를 위한 산재보험 의무 가입 필요 ○ 개정사항: 현장실습 협약체결 기간 중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규정 추가 ○ 의견제출 기한: ~ 2019.6.14.(금) ○ 의견제출 이메일: ckjob@ck.ac.kr
붙임 1. 신구대조문 2. 개정(안) 전문 3. 개정(안) 회신 의견서 (전체 다운로드)
※ 회신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최종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개정 규정은 대학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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