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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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가. 대상 : 2018학년도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생 나. 발급방법 -ck4u에서 직접 출력: 홈페이지(https://www.ck.ac.kr) →login 학번/비밀번호→ck4u→학사→등록→출력관리→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2. 2018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신설) •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 12. 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2018년 1,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총교육비(A)’의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B)’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은 ‘0’으로 표시됩니다.
문의사항 교육지원처(총무) 031-639-5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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