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국가장학금 및 장학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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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대학, 기타 공공기관,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를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범위 내 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1학년 기준] 예시1) 입학금 601,000원, 수업료 3,337,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3,938,000원을 받을 수 있음 예시2) 입학금 601,000원, 수업료 3,505,000원을 납부한 신입생은 1학기에 최대 4,106,000원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0~3분위) 지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소득 0,1,2,3분위를 판정 받아 국가장학금 1유형을 수혜 받은 학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1유형과 ‘대학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을 합쳐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당해 연도 대학 자체노력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성과’ 등의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심사 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 0,1분위 지원: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대학장학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는 경우 예 – 예1) 3,938,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대학장학금 1,338,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 예2) 4,106,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대학장학금 1,506,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 0,1분위는 대학장학금으로 지원함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2, 3분위 지원: 납부한 등록금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과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는 경우 예 – 예1) 3,938,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1,338,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 예2) 4,106,000원 납부 시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국가장학금 2유형 1,506,000원으로 납부한 등록금 전액 지원 ● 그 외 대학장학금은 학내 홈페이지의 장학규정 및 시행세칙 참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기관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 1유형: 신청학생의 가계소득(부, 모 등 등본상 등록된 혈연의 근로/재산소득을 기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0~10분위로 소득분위를 판정해 각 소득분위별로 지급하는 장학금 ● 2유형: 1유형을 수혜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면, 단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주의사항 – 2019학년도 입학하는 학부신입생은 “1학년, 신입생”학적, – 반드시 합격증에 기재된 전공명(예: 연출극작과(x)→연출극작전공(O))로 신청 ● 준비물: 학생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시중은행에서 발급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인 경우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등본에 등재된 부 혹은 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구원 정보제공을 동의해야함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이외에 대학에서 별도로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대출제도는 없음) ● 등록금 납부 전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야함(국가장학금이 사전 반영되지 않음으로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학자금대출 신청 필수, 추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대출상환금으로 대학에서 자동 상환 처리함) ● 신청 및 절차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지원대상: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혹은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발급가능자 ● 지원금액: 고지등록금 전액 ● 지원방법 – 보훈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혹은 “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2019년 1월 25일(금)까지 대학으로 등기우편 발송 – 우편주소: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무처 장학담당자 앞 – 일반우편 발송으로 인해 수령지연 및 유실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 2019년 1월 25일(금) 이후 도착분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한 엄수
● 근무시간: 평일 09:00 ~ 17: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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