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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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갑질 근절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 개설을 알려드립니다.
1.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2.신고센터 :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상세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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