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부집행장학] 2018학년도 1학기 보훈-교직원가족-형제자매-외국학생-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일 2018-03-21
  • 작성자 심정섭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본부집행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8.03.21.(수) ∼ 2018.4.20.(금) 17시

  ※ 신청기간은 1개월이오니, 기한 엄수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제출처: 소속스쿨 행정실

  – 문 의: 031-639-5712

  – 신청서양식: 장학금신청서 (◀ 클릭시 다운로드하여 사용)

 

 

[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

 

1. 보훈장학금

  가. 기 준: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성적 7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지급

  나. 장학금액: 자녀 및 본인의 경우 등록금 전액

              (입학금은 기수혜한 경우 제외, 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다. 장학금 지급횟수

     – 2년제 전공 4학기만 지급

     – 3년제 전공 6학기만 지급

  라. 구비서류: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마. 비 고: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로 기수혜한 경우 신청 불필요

 

2.  교직원 가족장학금

  가. 기 준: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가 본 대학에 학생으로 재학 중 이고

       직전학기 2.5 혹은 75점 이상 시 지급하는 장학금(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나. 장학금액

     –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 배 우 자: 등록금의 30%(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다. 장학금 지급횟수

     – 2년제 전공 4학기만 지급

     – 3년제 전공 6학기만 지급

  라. 구비서류: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참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자녀 및 배우자정보 포함)

  마. 비 고: 이전에 수혜기록이 경우 장학금신청서만 제출

 

3. 형제자매 장학금

  가. 기준 및 장학금액

     –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이 동시에 재적 또는 재학 중인 경우 재학생에게 각각 500,000원씩 지급

     – 성적 2.5 혹은 75점 이상 시 지급하며 3인 이상인 경우 1명의 등록금 면제(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나.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참조), 주민등록등본(형제자매가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다. 비 고

     – 형제자매 각각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휴학 중 일 경우 재학생의 신청서만 제출

     – 이전에 수혜기록이 있는 경우 장학금신청서만 제출하며 이전에 수혜기록이 없는 학생은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4. 외국학생 장학금

  가. 기준: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한자에게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는 장학금

  나.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참조),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5.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장학금

  가. 기준 및 장학금액

     – 본인이 장애1급 학생에게 성적제한 없이 등록금 30%

     – 본인이 장애2,3급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성적 2.0 혹은 70점 이상 시 50만원 지급하는 장학금(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나. 구비서류

     – 장애학생: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참조), 장애인등록증 혹은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참조),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배우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다. 비 고

     – 이전에 수혜기록이 있는 경우 장학금신청서만 제출하며 이전에 수혜기록이 없는 학생은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함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국가장학금 1유형 선발결과 완료 후

  나. 지급방법: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그 외는 ck4u에 입력된 본인계좌 지급

  다. 비 고 :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학생은 신청불필요(신청하여도 지급되지 않음)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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