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성적등급 부여기준 변경 공지
  • 작성일 2017-10-19
  • 작성자 김다영

본 교학처에서는 성적처리지침의 변경과 관련하여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규정명 제개정사유 주요내용
성적처리지침 성적등급의

부여 기준 변경

3. 성적등급의 부여

가. 성적은 A학점 이상 30%, A+B학점 이상 80%로 제한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담당교수가 필요로 하는 분반의 경우 스쿨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쿨전체 총량제(계절학기 포함)로 실시 할 수 있다.

나. 생략

다. 교직과목의 경우 절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일: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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