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7학년도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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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학년도 학교회계 자금예산
2. 기타 공고 서류
2017.2.
학교법인청강학원 이사장 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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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법인 및 교비회계 결산 공고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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