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장학] 2017년도 경기도민회 장학회 선발 안내
  • 작성일 2017-02-13
  • 작성자 이은정

2017년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상세안내는 http://www.ggdm.kr/board4/bbs/board.php?bo_table=gong&wr_id=284 홈페이지 참조)

()경기도민회장학회 설립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나, 예능·운동 경기등에

재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장학

시설을 운영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장학금 지급 관련 규정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시행세칙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예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장학생 (성적, 소득) 특 기 생
소 계 대학생 전문대생 고교생 체 육 예 능
선발인원 401 229 65 107 26 24
지급한도액 4백만원 3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추천기관 시장·군수 (시·군민회장) 경 기 도

체육회장

예총경기도

연합회장

※ 단, 선발 장학생중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생 추천 후보자

중에서 추가 선발 할 수 있으므로 선발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장학금 지급기간 : 1

2학기에는 별도 선발하지 않으며, 장학금은 학기별로 50%씩 지급

장학생 및 특기생 신청 공통 자격 요건

  • 2014년 3월 4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본인) 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이거나, 경기도외지역에 거주하는 경기도민회 가입 3년 이상된

회원의 자녀로서, (※ 형제․자매인 경우도 신청 가능)

  • 국내에 소재 학교에 재학중 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

 

장학생(성적, 소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성적 및 소득 수준 기준

성적 ∙대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6이상(4.5만점)

– 신입생 :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이상이거나

3-2학기 내신 성적 전과목 평균 80점이상 (상위 100분의 20이내)

∙고교생 : 2016년도 2학기 전 과목 평균점수가 70점이상

소득

수준

∙2016년도 부모 연간 건강보험료 고지 합산금액이 300만원이하

– 부모가 피부양자인 경우(자녀, 친척등) 가입자 기준

신청 및 선발 제외 학생

공통 : 위 성적기준이나 소득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

대학생 및 전문대생

∙원격 대학(방통대, 사이버대등)과 학점 은행제 대학 재학생, 교환 학생

(평가 대상 학기 및 신청일 현재) 또는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단, 직업전문학교중 교육부 장관의 학습과목 평가 인정학교 예외

∙1학기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지원 받는 대학생(성적 장학금 포함)

∙2017년도에 복수 전공이나 전공 심화 과정등으로 학사 학위과정 정규

학기를 초과(2년제 : 4학기, 4년제 : 8학기등)하거나, 2학기 조기 졸업 학생

∙당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장학관에 재사중이거나 입사 예정인 학생

※ 단, 장학금 지정 기탁에 따른 선발은 예외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 전액을 국가, 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학교등으로부터

면제 받거나, 장학금등으로 지원받는 고등학생

(예, 공무원·수급자 자녀, 특성화 고교 학생등)

 

장학생(성적,소득) 선발 평가 기준

계(%) 성 적 소득수준 자원봉사 다자녀(3이상)
100 40 50 5 5

※ 장애인 가정 가점 : 5점 (등급별 차등 배점)

·체능 특기생 신청 및 선발 평가 기준

·체능 특기생 신청 기준

(체육특기생) 2016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예능특기생) 최근 3년이내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 학생

(단, 2016년도 수상 실적 필수)

예능 범위 : 사진, 국악, 음악, 무용, 미술, 문학, 연예, 연극, 건축, 영화

·체능 특기생 선발 평가 기준

(체육특기생) 전국체전(1순위), 전국대회(2순위), 시·도대회(3순위)

(예능특기생) 대회규모, 주최, 시상내역, 참가 방식등 기준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절차

단 계 별 장 학 생 특 기 생
인원 배정 – 시․군별 선발인원 배정 – 예능․체육별 선발인원 배정
접수 및 평가 – 시․군별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 신청서 접수 및 평가기준에

의한 1차 평가

후보자 추천 – 배정인원의 2.5배수 추천

(고등학생은 2배수)

– 배정인원의 2배수 추천
선발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 후보자 순위 평가결과 확인

및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의결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 재단 이사회 의결, 확정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3(금)
  •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신청서와 구비서류〈표 4, 표 5〉

☞ 신청 접수한 서류는 장학생 선발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장학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접수 창구〈표 6〉

(특기생)

– 예능 : 예총경기도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T 239-6457)

– 체육 : 경기도체육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 T 250-0474)

2학기 장학금 지급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7. 9월중

○ 제출서류

– 장학생중 대학생과 전문대생 : 2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 장학생중 고등학생과 예·체능 특기생 : 재학증명서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 학기중 휴학, 퇴학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따라 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지원하는 학기별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 또는 당 장학재단과 사전 협의 후 반납 절차 이행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①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 (중복지원의 방지)

–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지원의 방지)

 

 

②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등 학자금 실행기관의 지원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이 중복 수혜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학자금 대출자가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수혜이후 중복지원 대상으로 확인시,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하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부담 감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홍보 협조

○ 행정기관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배너창, 도정 및 시․군정 홍보지,

읍․면․동 반상회보

○ 도․시․군민회 : 경기도민회 홈페이지, 각 시․군민회 홈페이지

○ 기 타 : 해당기관, 유관단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및 지역 유선방송사

추천기관 유의 및 당부사항

○ 장학생과 특기생 후보자 추천시 기관별 신청 접수현황과 우선순위가

기재된 추천 총괄표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하여 제출

○ 선발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2014. 3. 4 ~ 현재)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경기도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확인 하고(단, 부모 유고시 현 세대주), 접수 시․군 에서는 타 시․군 거주자의 신청서류 접수 및 후보자 추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준수 및 자체 선발 심사 위원회등을 통해 최대 공정 심사

○ 구비서류는 반드시 소정양식에 의하고, 가급적 원본을 접수하되 부득이

사본 접수시에는 원본대조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 신청서 양식은 경기도민회 홈페이지(www.ggd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문의바람

☏ 02)2055-2320, 02)2055-2322 FAX : 02)205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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