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 작성일 2017-01-25
  • 작성자 신은경

경기 포천 고양이 고병원성 AI확진에 따라, 종간벽이 무너지며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와 접촉하지 않는 등의 일반 국민 행동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일반 국민 행동 수칙 –

  1.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2.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3.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5.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  출처  이천시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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