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추가 안내
  • 작성일 2016-10-06
  • 작성자 김철규

[공무수행사인_법_적용범위]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학교운영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에 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 등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672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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