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 작성일 2016-09-30
  • 작성자 우제구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2016년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유념해야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법에서 정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직무 중 해당내용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직무

 

 

해당직무에 대한 설명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10)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

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등의 업무도 포함

–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당부사항

성적평가 등 학사운영과 관련하여 교수님(직원, 조교 선생님 포함)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정청탁을 금지하여야 하며, 근거 없는 수정요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지 않기를 당부함.

 

 

2016930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탁방지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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