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취업통계(취업업적)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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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교육개발원 15년 졸업생 취업통계조사(16년4월 증빙자료 제출기준) 지침 및 메뉴얼입니다. 올해 11월 업적고과 창작취업 증빙자료도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의 “창작취업인정조건”, “창작취업제출서류”가 충족된 경우에 대하여만 취업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2016년 취업통계설명회(1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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