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 취업통계(취업업적) 지침입니다.
  • 작성일 2016-08-03
  • 작성자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교육개발원 15년 졸업생 취업통계조사(16년4월 증빙자료 제출기준) 지침 및 메뉴얼입니다. 올해 11월 업적고과 창작취업 증빙자료도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의 “창작취업인정조건”, “창작취업제출서류”가 충족된 경우에 대하여만 취업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2016년 취업통계설명회(160315)

2016년 취업통계지침(학과담당자)_최종

2016년_취업통계지침(A타입)_최종

2016년_취업통계지침(D타입)_최종

창작취업조건

창작취업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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