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자금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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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거 2016회계연도 학교회계 자금예산을 공고합니다.
1. 2016회계연도 학교법인 자금예산
2. 2016회계연도 대학 자금예산
3. 기타 공고 서류
2016년 2월 22일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정 희 경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 장 박 동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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