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집행장학] 15-1학기 형제자매, 교직원가족, 장애학생 및 다문화, 외국학생, 보훈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일 2015-03-16
  • 작성자 Chungkang

201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본부집행장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5.03.16.(월)-2015.04.17.(금) 17시

[접수처] 청강홀 1층 교학처

[신청방법] 장학금지급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접수처로 제출

[신청양식] 장학금신청서(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

 

[장학금 종류 및 신청방법]

1.  보훈장학금

가.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국가보훈처의 규정에 의거 성적 70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지급 나. 자녀 및 본인 – 등록금 전액(입학금은 기수혜한 경우 제외) 다. 2년제 전공 – 4학기만 지급, 3년제 전공 – 6학기만 지급 라. 구비서류 : 교육비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청 발급) 마. 기타 : 15-1학기 등록금고지서로 기수혜한 경우 신청 불필요

 

2.  교직원 가족장학금

가.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와 배우자가 본 대학에 학생으로 재학 중 이고 직전학기 2.5 혹은 75점 이상 시 지급하는 장학금(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나. 직계자녀 – 등록금 전액, 배우자 – 등록금의 30% 다. 2년제 전공 – 4학기만 지급, 3년제 전공 – 6학기만 지급 라.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 참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자녀 및 배우자정보 포함)

 

3. 형제자매 장학금

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이 동시에 재적 또는 재학중인 경우 재학생에게 500,000원씩 지급 나. 성적 2.5 혹은 75점 이상 시 지급하며 3인 이상인 경우 1명의 등록금 면제(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다.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 참조), 주민등록등본(형제자매가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만 인정) ※ 형제자매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휴학중 일 경우 재학생의 신청서만 제출

 

4. 외국학생 장학금

가. 외국인 학생으로 입학한자에게 등록금의 30%를 지급하는 장학금 나. 구비서류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 참조),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사본

 

5. 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장학금

가. 본인이 장애1급 학생에게 성적제한 없이 등록금 30% 나. 본인이 장애2,3급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성적 2.0 혹은 70점 이상 시 50만원 지급하는 장학금(신입생의 경우,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다. 구비서류  – 장애학생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 참조), 장애인등록증 혹은 증명서  – 다문화가정 : 장학금신청서(상단첨부 참조), 부 또는 모의 외국인 배우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 1유형 선발결과 완료 후 나. 지급방법 : 15-12학기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 그외는 ck4u에 입력된 본인계좌  

대상자는 대학장학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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