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안내-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본문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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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신청학생의 부모 혹은 배우자(기혹자의 경우)의 금융소득(부채 포함)을 포함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혹은 배우자의 사전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2014년 9월 23일부터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 전까지 “가구원 사전동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혹은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 사전동의 준비사항 :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가구원 사전동의 대상자 :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대상자 1.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모, 본인이 모두 등재된 경우 : 부, 모 두분 모두 사전동의 2.이혼,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혹은 모 중 1인과 본인이 등재된 경우 : 부 혹은 모 중 등재자 3.양친사망한 미혼자의 경우 : 별도의 가구원 사전동의 필요없음 ● 기타 – 사전동의 대상인 부모 혹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가구원 사전동의”가 절대 불가함으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함(공인인증서는 시중은행 어디서라도 발급가능함)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되어 있으나 연락두절 등의 사정이 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전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본신청기간에 오프라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추후 공지예정(사전동의가 가능한 부, 모, 배우자중 일부는 사전동의 완료를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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