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서비스센터]2012-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
---|---|---|---|---|---|---|---|---|---|---|---|---|---|---|---|---|---|---|---|---|---|---|---|---|---|
<201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안내>
▶ 일정 ① 정기 : 2.6(월) ∼ 2.14(화)→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2.6(월)~2.17(금)→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2.17(금) ~ ② 추가 1차 : 3.2(금) ∼ 3.9(금)→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3.2(금)~3.14(수)→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3.14(수) ~ ③ 추가 2차 : 4.2(월) ∼ 4.6(금)→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4.2(월) ∼ 4.11(수)→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4.11(수) ~ ④ 추가 3차 : 6.1(금) ∼ 6.8(금)→ (재단) 가족관계 및 소득확인 6.1(금) ∼ 6.13(수)→ (대학) 대상자추천(선발) 및 근로지배정 : 6.13(수) ~ ※ 신청학생의 가족정보 불일치할 경우 재단에서 해당학생의 가족정보 재확인 후 소득분위 조회하므로 학생의 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소득분위 확인 일정은 변동 가능 ※ 소득분위 조회 완료된 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는 학생 성적 및 학적 확인 후 선발하여 근로지 배정
▶신청 ? (장학생선발) 대한민국 국적자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복학생포함) 가계곤란 학생으로 성적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요건 :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 장학생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 서류접수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 비대상” 으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종료 1주일 이내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신청기간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참조)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팩스(02-3419-8831)로 송부
|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