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심리인권센터 규정 제정(안) 의견수렴
  • 작성일 2025-03-11
  • 작성자 인재개발처

안녕하세요. 창작자심리인권센터입니다.


창작자심리인권센터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경우,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규정: 창작자심리인권센터 규정
2. 제정사유: 창작자심리인권센터 신설로 인한 운영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
3. 의견제출 기한: 2025.3.11(화) ~ 3.18.(화), 18:00
4.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bskim@ck.ac.kr)


붙임 1. 창작자심리인권센터 규정 제정 전문 1부.
       2. 제개정(안) 회신 의견서 1부.  끝.


※ 제출해주신 내용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제정된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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