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탐색학점제 규정 개정 의견수렴
  • 작성일 2024-10-15
  • 작성자 교육개발처

진로탐색학점제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회신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진로탐색학점제 규정

 

– 개정사유: 연계규정(학점인정심의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필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기준과 위원회 기능 개정 필요 등

 

– 의견제출 기한: ~ 2024.10.21.(월), 09:00

 

– 의견제출: 담당자 메일로 의견서 제출 (qpt11@ck.ac.kr)

 

붙임 규정 개정 일체

 

 

※ 제출해주신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며, 개정(안)은 관련 위원회(필요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최종 개정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대학현황-규정)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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